청소년 성인지감수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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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인지감수성 체크리스트 해설
Q1 남학생은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국어, 미술은 여학생이 뛰어나고, 수학, 체육은 남학생이 뛰어나다.’ ‘남학생은 조립·설치를 잘하고, 여학생은 요리·청소를 잘한다.’ 이처럼 교과나 활동에 성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다양한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성(性)으로 이분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성 차별에 해당됩니다.
Q2 맞벌이를 해도 가사일과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여자(아내)의 책임이다.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집 밖의 일을 담당하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 안의 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역할은 사회환경과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개인의 역량과 생각을 존중하고 올바른 성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Q3 결혼할 때 신혼집은 남성이 마련해야 한다.
‘신혼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남성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견해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닙니다. 남성에게 요구되는 가족 부양의 1차적 책임, 남성의 경제력에 대한 과중한 기대로 주택 마련을 남성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은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성차별 문화 및 사회구조 (4,5,6번)
Q4 ‘너 여자냐?’라는 말은 친구를 놀리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표현이다.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여성의 특정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표현한 말로 성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적 표현은 성별 간의 차별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성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Q5 학교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덜 대우받고 사실상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역차별이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기존의 특권층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차별은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었을까요?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성(性) 대결 구도나 혐오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Q6 고위직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그만큼 힘든 일을 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유리천장'(glass-ceiling)이란 단어는 여성들의 사회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유리 천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출산 및 육아 문제 등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때문입니다.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 및 인식 (7,8,9번)
Q7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후회와 두려움 등 복합적 감정으로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인데 일을 크게 만든다’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즉시 바로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Q8 가정폭력은 개인의 일이므로 경찰 등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9 사랑하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귀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일반남성 10명 중 8명이 데이트폭력을 휘두른 경험이 있으며, 유형별로 ‘통제행동(71.7%)’이 가장 많았으며 연인의 옷차림을 제한하거나, 휴대폰‧이메일‧블로그 등을 검열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통제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라인 성인지감수성 (10,11,12번)
Q10 짧은 치마나 레깅스 등의 옷차림은 불법촬영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피해자 유발론’은 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유발론을 당연한 듯 주장한다면 여론과 통념의 뒷받침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마치 불법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100% 가해자 책임입니다.
Q11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2020년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해 불법 촬영물과 비동의 유포물(동의없이 퍼뜨려진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과 강요를 하면 1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Q12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신체노출 사진, 영상 등)을 혼자 가지고만 있는 것도 처벌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은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는 2차 가해 행위이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모든 성착취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소지, 보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가해 행위이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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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감수성 체크리스트.pdf (33.7K) 49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5 18:20:58